NOTICE

공지사항

대양금속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
명의개서정지공고

(주)대양금속 주주 여러분께

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명의개서 정지 기준일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4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1. 명의개서 정지 기준일 : 2019년 11월 20일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불필요

2019년 11월 05일
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-8
주식회사 대양금속 대표이사 송윤순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
상담전화02-2156-5500